학회 회원의 종류, 의무 및 권리
회원의 종류
- 정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자
- 준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명예회원: 본 학회 또는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공헌이 현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의 조항과 본 학회의 회칙, 규정, 세칙 및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회원은 소정액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생회비를 납부하였고 만 30년 이상 회원 활동을 하였으며 만 60세 이상인 정회원은 연회비와 기타 본 학회의 행사와 관련된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습니다.
명예회원은 이상의 면제와 함께 입회비 납부도 면제 받습니다.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소정 양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습니다.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 준회원은 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무상으로 수령합니다.
- 회원은 본 학회에 구강내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학술적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 추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 학회의 회무에 관한 기록열람, 질의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 입회
정회원 입회 자격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구강내과 전공의를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자
- 구강내과학 분야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대학의 구강내과 의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에 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으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은 자
정회원 입회 절차
본 학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 회비 납부
- 학회 이사회의 자격 심사
- 회원 가입 승인 여부 통보
본 학회에 정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상세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본 학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회원서의 작성 및 제출
다음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입회원서 서식 및 작성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출력하신 후 작성 안내에 따라 입회원서의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입회원서에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또는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2. 가입 회비 납부
정회원 입회를 위해 평생회비 50만원 또는 입회비 및 연회비 합계 10만원을 납부하여 주십시오.
- 평생회비(50만원)를 납부하실 경우 입회비 5만원이 면제되며 평생 정회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입회비와 1년 연회비(합계 10만원)를 납부하시는 경우 정회원 자격은 정회원 가입 승인 후 1년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정회원 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 매년 연회비를 5만원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입 회비(50만원 또는 10만원)를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계좌이체하실 경우 이체자 이름을 입회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은행 155 910009 35605 이상구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재무이사)
이체확인증/납부영수증을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신 후 사진 또는 스캔 이미지를 다음 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3. 학회 이사회에서의 자격 심사
학회 이사회에서 입회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중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중의 정기 이사회 및
그 외 비정기적인 이사회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회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한해 정회원 입회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구강내과 전공의 또는 전공의를 수료한 자
- 구강내과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각 대학 구강내과 의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에 준하는 소정의 트레이닝 과정으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은 자
1,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대학 또는 가까운 대학 구강내과 의국의 허가를 받고 소정의 트레이닝 과정을 받으신 후 입회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4. 회원 가입 승인 여부 통보
이사회에서 심사 후 결정된 입회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리며, 본 학회로 회원 가입이 승인된 신청자에게는 학회 회원증 및 회원가입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입회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회원증이 발송되므로 입회원서에 수령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원가입증명서는 마이페이지(HOME > 마이페이지 > 학회관련회원정보)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의 회원 서비스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비회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메뉴 |
비회원 |
회원 |
학술대회/사전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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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초록접수/조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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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초록접수/조회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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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학술대회자료실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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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제안게시판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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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제안게시판 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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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학회게시판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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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회원게시판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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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회원게시판 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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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학술자료실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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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서식자료실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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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위한정보/건강정보자료실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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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위한정보/병의원찾기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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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전공의게시판은 본 학회 소속의 구강내과 전공의만이 이용할 수 있고, 임원게시판은 본 학회의 임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회의 회원이 홈페이지의 회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이후 ‘가입대기’ 상태에서 홈페이지 회원으로의 승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학회의 전공의 및 임원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승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절차
- 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 가입 신청 후 홈페이지 상의 자격은 ‘가입대기’이며, 학회 담당자가 가입 신청자의 신원과 회원 자격을 확인하여 홈페이지 회원으로 승격하여 드립니다. 회원으로의 승격에 걸리는 시일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신청 이후로 약 1주일 내외입니다.
- 시일이 오래 경과하여도 홈페이지에서 계속 ‘가입대기’ 자격으로 남아 있는 경우 본 학회의 대표 전화나 대표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를 받으면 학회 담당자가 확인한 후 곧바로 회원으로 등급을 승격하여 드립니다.
본 학회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에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본 학회의 정회원만 가능합니다. 학회 정회원이 아닌 분의 회원 가입 정보는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