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구강내과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 수기 능력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공중구강보건 향상과 국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치과의사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인정 턱관절구강내과전문치과의사('턱관절구강내과 인정의', 이하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정의 자격은 자격시험을 통해 부여하며 5년간 유효합니다. 이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치과의사면허 소지자이고 3년 이상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정회원증명서 및 회비납부증명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인정의자격시험 응시원서 (인정의서식 제21호)
구강내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전공의수련이수증명서 또는 당해년도 전문의시험응시원서 접수 사본 (해당자에 한함)
보수교육이수증명서(인정의서식 제20호) (해당자에 한함)
박사학위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구강내과 전문 분야 진료 증례 (해당자에 한함)
전형료납부증명서 (인정의서식 제25호)
구강내과 전문의 및 당해년도에 구강내과 전문의 시험 예정인 자는 필수보수교육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차 및 2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구강내과 전공의 과정을 3년 수료한 자는 필수보수교육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구강내과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수보수교육 10평점 이상과 일반보수교육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인정의 자격을 갱신하려면 갱신 서류 제출일 전 5년간 인정의 보수교육 총 50점(필수보수교육 10평점 이상 포함)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구강내과 전문의는 의료법 제 77조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고 구강내과 전문 영역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동 규정 등에 의해 지정된 수련병원 구강내과에서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자는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현재 구강내과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년 1회 실시되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신경병변성 통증
두통 및 혈관기원성 통증
구강안면 감각장애
수포성 및 궤양성 질환
백색 점막질환
착색성 점막질환
외방성 점막질환
혀 질환
암 치료 환자의 구강합병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