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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를 알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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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 전문의

구강내과 전문의는 의료법 제 77조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고 구강내과 전문 영역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동 규정 등에 의해 지정된 수련병원 구강내과에서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자는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강내과 전문의 수련기관

2015년 현재 구강내과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시험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년 1회 실시되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구강내과 전문의의 진료 영역
  1. 측두하악장애의 진단과 치료
  2. 구강안면통증의 진단과 치료

    신경병변성 통증

    두통 및 혈관기원성 통증

    구강안면 감각장애

  3. 구강안면 운동기능장애 및 이갈이의 진단과 치료
  4.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
  5. 구강악안면 연조직 질환의 진단과 치료

    수포성 및 궤양성 질환

    백색 점막질환

    착색성 점막질환

    외방성 점막질환

    혀 질환

    암 치료 환자의 구강합병증 관리

  6. 구취의 진단과 치료
  7. 타액선질환 및 구강건조증의 진단과 치료
  8. 미각장애의 진단과 치료
  9. 전신질환을 가진 치과환자에 대한 의·치의학적 관리
  10. 레이저 치료
  11. 구강악안면 손상방지장치 치료
  12. 법치의학
구강내과 인정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인정 턱관절구강내과전문치과의사)

본 학회는 구강내과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 수기 능력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공중구강보건 향상과 국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치과의사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인정 턱관절구강내과전문치과의사('턱관절구강내과 인정의', 이하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정의 응시자격 요건
  1. 구강내과 수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구강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구강내과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3년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보수교육 점수를 20점 이상 취득한 자
  3. 1,2항에 충족하지 않고 인정의 자격 부여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인정된 자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 구비 서류 및 자료
  1. 인정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며 시험 30일 전에 시험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합니다. 시험은 1차(필기)와 2차(구술)로 구성됩니다.
  2. 자격시험 응시자는 자격 증명을 위해 공고한 일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정회원증명서 및 회비납부증명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인정의자격시험 응시원서 (인정의서식 제21호)

    구강내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전공의수련이수증명서 또는 당해년도 전문의시험응시원서 접수 사본 (해당자에 한함)

    보수교육이수증명서(인정의서식 제20호) (해당자에 한함)

    박사학위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구강내과 전문 분야 진료 증례 (해당자에 한함)

    전형료납부증명서 (인정의서식 제25호)

  3. 자격시험 응시자는 응시서류 제출일 전까지 다음의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평점의 산정은 응시서류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구강내과 전문의 및 당해년도에 구강내과 전문의 시험 예정인 자는 필수보수교육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차 및 2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구강내과 전공의 과정을 3년 수료한 자는 필수보수교육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구강내과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수보수교육 10평점 이상과 일반보수교육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인정의 자격 인정
  1. 관련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인정의 자격시험 합격자 및 구강내과 전문의에 대하여 인정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당해년도 구강내과 전문의 시험 예정자는 합격이 확인된 후 인정의 자격을 심사하여 인정합니다.
  2. 인정의 자격 정지나 상실은 학회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인정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인정의 자격 갱신
  1.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정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인정합니다.
  2. 결격사유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인정의 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본 학회의 관련 규정이나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단체명: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  대표자: 정진우
주소: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대표전화: (02) 2072-3811  |  팩스: (02) 740-9135   
|  E-mail: ankara0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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